[ GCS푸른방송 ] 인터넷 해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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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2-06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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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인터넷을 작년 12월말부터 지역방송에서 사용하였습니다.
2. 그런데 방송 끊김 현상등이 많아서 해지 하려고 해지 비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3. 지난 1월쯤 해지 비용 문의를 하니 12만원으로 확인하고
4. 이번달에 해지 관련 확인을 하니깐 33만원이라고 확인 받았습니다.
<문의점>
해지금이라는 것이 혜택받은 기간을 기준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서, 점점더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달새에 거의 20만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해약금 금액이나 해당 내용 관련해서 기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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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장애로인한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