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골노인 상대 대기업의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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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진희
- 조회수 : 1,067회
- 작성일 : 12-02-17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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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 휴대폰 무료교환으로 계약하셨는데 단말기 대금청구해놓고 당초 설명해드렸다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몇개월 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