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독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세영
- 조회수 : 624회
- 작성일 : 12-02-16 18:40:02
본문
2. 2월 1일 수령 받았으며, 설치 후 2월 1일 부터 약 일주일간 사용함.
3. 2월 7일 퇴근 후 아이폰을 연결하여, 음악을 들으려 하였으나, 전원이 켜지고 제품명
HARMAN KARDON MS 150 이라는 문구가 나오며 어떠한 작동도 되지 않음. (동영상 촬영함)
4. 출근전 다시 Test 하였으나, 같은 현상.
5. 2월 8일 이 사실을 현대몰에 알리고 환불을 요구함, 2월 9일 택배로 회수해 감.
6. 2월 15일 조이AV(판매처)라는 업체에서 테스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하며, 기 수거된 제품을 다시 보내주겠다함.
7. 2월 15일 K1AV(A/S센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환불이 안된다 함.
* 우선, 일주일 밖에 사용하지 않은 78만원짜리 아이폰 독이 고장난다는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지금 제대로 작동된다 하여도, 분명히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신뢰잃은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매처나 A/S센터에서는 기 수거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라 하니 이해 할수가 없네요.
확인 바랍니다.
판매처 : 조이AV 02-3472-3158
A/S센터 : K1AV 02-553-3496
- 이전글삼성화재의 연금 횡포 12.02.16
- 다음글나드리 화장품 환불받고싶습니다. 12.02.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제품의 하자로 A/S보냈는데 아무이상없다면서 재배송한다고 하여 황당하고 어의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을,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구입가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상품불량 접수를 받은 후 상품하자시 반품이 진행 가능함을 안내드렸으나 불량여부 확인시 기기의 일시적 오작동이며 이를 제품의 불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이 나와 이에 대해 고객님께 반품이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현재 제조사에서도 다시 상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 불량 판정시 즉시 고객님께 안내드리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