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옥션에서 구매한 구두 A/S 관한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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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헌표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12-02-16 1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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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수선을 하였는데도 여전히 볼이 작아 발등으로 느껴지는 압박감으로 착화 불가함. 이번 수리의뢰 후 착화불가시에는 반품처리하고자 하오니 금회 수선에 확실히 수선 바람!
(답변내용) 처음상품 수령하셨을때 , 상품이 발에 잘 맞는지와 상품이 불량부분은 없는지 확인후 착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 착화후에 발의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서 왼편구두끈매는곳 끈홀 부위 접합부 떨어지셨다고 초기상품하자로 주장하셨습니다. 상품을 시범착화하실때 다 확인할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저희 판매자가 AS처리부분에 도움까지 드린부분 확인됩니다. 최대한 늘려 AS처리를 해드렸으나 불만족으로 다시 고객님께서 연락주셨는데요. 가죽 특성상 심하게 늘린 경우 상품훼손이 됩니다. 가죽이란게 추운 겨울같은경우 수축을 하게되며 , 딱딱하게 됩니다. 반대로 더운 여름같은경우는 가죽이 늘어나면서 부드럽게 되구요. 저희 판매자가 고객님께 도움드릴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처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제3의기관에 도움받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확인후 다시 연락주십시오. }
상기 내용은 A/S 요청시의 초기 대응내용이며 , 제차 A/S 요청통화 후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문의내용) 2차에 걸쳐 수선을 하였는데도 볼이작아 발등으로 느껴지는 압박감으로 착화불가라함에 대하여 판매자가 주장하는 <착화한 신발에는 교환및반품이 불가하신 부분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주장하는 의도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군요! 본인이 요구하는것은 교환및반품이 아닌 A/S 수선을 요구하여 신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교환및반품의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S 수선을 회피하며 <최대한 늘려 AS처리를 해드렸으나> 내용으로 어떤 타협점을 찾아 해결할려하는 태도보다는 더이상의 A/S 수선이 힘들어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태도로 택배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매자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지도 않고 나몰라라하는 태도가 맞는것인지? <다른 제3의기관에 도움받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확인후 다시 연락주십시오.>라는 의견으로 나오는것에 대한 분노가 먼저 앞서네요! 책임전가 태도밖에는 납득이 가지 않네요!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신을수 있도록 배려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수선후에 연락하여 잘 맞는지의 여부도 확인연락없이 상담통화도 힘든 상황에서 무엇을 본인책임으로 두고자하는것인지? 상기 언급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하는지 ,어떤 방안으로 대처해야할지 말입니다! 최종 판매자께서 요구하신 의도의 내용으로 문제를 가져가야할지 말입니다!
(답변제목) 바이클럽입니다.
(답변내용) 고객님. 옥션고객센타에서 문의 받았습니다. 옥션으로 중재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옥션으로 고객님의 통화내용 및 녹취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AS를 했다간 상품이 찢어져 신을수가 없습니다.원하시는대로 AS를 한 후 찢어질경우 , 저희쪽 과실로 고객님도 책임전가 하실 부분 아니신가요?! 저희판매자도 옥션 민원상담으로 내용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중재요청을 의뢰한 옥션에서 유선통보를 받았는데 내용인즉은 판매자가 더 이상의 A/S 수선을 하지않고 물품을 보내는것과 A/S 수선을 마지막으로 하되 가죽의 변형과 이상착화감이 있을 수 있으니 A/S 후 감안해서 신으라는 회피적 , 일방적 요청통보의 내용이었읍니다.
본인이 요청하고 원하는것은 교환,반품이 아닌 편히 신을수있는 제품의 A/S 요청한것이고 , 만일 A/S 차후에도 문제발생시 A/S 보장에 관한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인 옥션 및 <바이클럽>에서는 이를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려하니 불쾌하고 분노가 이는군요! 이에 중재요청 부탁합니다. 장황하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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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용하시는 구두의 볼이 작아 수리를 받으신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로 많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