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맛집 ] 어이없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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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준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1-05 1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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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의 광고계약 중도해지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자세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업체와의 계약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