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펜텍 ] 부당한 수리비 청구 및 결제(팬텍 서비스센터 용인 강남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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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승휘(한태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1-02 1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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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종 : 베가아이언
피해내용 : 휴대폰 액정 및 테두리 수리(교환) 시 부당한 수리비 청구 및 결제유도
2012.12.28(토) 본인과 당사자가 액정/테두리 수리를 위하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음.
수리기사가 액정과 테두리를 신품으로 수리(교환)하였으나 액정이 불량으로 확인되었음.
추가부품 재고가 없음을 이야기한 후
수리기사는 불량액정으로 일단 사용한 후 12월31일(화)에 재방문하여 정상부품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직장을 사유로 본인이 시간내기 어려워 집에서 가까운 죽전이마트점(서비스센터)에서 추가교체를 받겠다고 하였지만 불가하다고 함.
하는 수 없이 고교생인 당사자에게 신용카드를 맏겨 방과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중 불량부품을 장착한 휴대폰이 재차 파손되어 서비스센터로 방문하였음.
이에 수리기사는 본인에게 전화하여 불량부품의 비용과 새로 교체할 부품의 비용을 중복하여 결재할 것을 요구하였음(약 35만원).
본인은 불량부품의 비용을 전액 청구한 것을 부당하다 항의하였으나 상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어쩔수 없다고 응대하였음. 재차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부당한 청구를 철회하지 않았음.
화가난 마음으로 추가수리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최초의 불량부품 대금의 결제를 계속 요구하여
전화상으로 하는 수 없이 알아서 하라고 했으나 고교생인 당사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대리결재(153,000원)하게 하고 휴대폰은 파손상태로 귀가시켰음.
1월2일 한승휘의 엄마(이윤미)가 해당 서비스센터의 팀장(여직원)에게 재차 항의하였으나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계속 대응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현명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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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