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실업 ] 영실업 A/S센터 연락도 안되고 거짓말만 계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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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인홍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12-31 14: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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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개월후 12월7일경에 A/S센터에 전화를 100통넘게 해도 연결이 되지 않고..
1:1 문의 상담에 글을 올렸는데 12월9일-10일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금일 아니면 내일 정도 배송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한테 장난감 고쳐서 온다고 애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또 깜깜 무소식 그래서 12월 23일경 다시 1:1 문의 상담에 글을 올렸고 답변글이
부품 수급이 잘 않되서 이번년도 안에는 꼭 보내 준다고 하더군요..
오늘 확인해 본결과 아직도 배송대기중이고 회사 전화는 않 받고..
너무 A/S가 형편이 없는 회사 같습니다.
이거 연락도 안되고 어케 해야 될지 정말 미칠 노릇이네요.. 장난감이 1-2만원짜리도 아니고 4만5천원주고
아이 사줘서 2달가까이 A/S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니 이거 어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품이 없다는게 말이 않되는게 장난감 생산은 않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이한테 거짓말 하는 아빠를 만들고 그것도 오늘까지 합치면 2번씩이나.. 참나 영실업이 작은 회사도
아닌데 이건 머 A/S는 개판이니...
그래서 소비자신고센타에 고발합니다.
장난감 않 받아도 좋으니 이 회사 어케좀 해주세요.. 지금도 1:1 상담 게시판글 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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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장남감 수리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