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냉장고) 냉매 누출에 따른 제품교환 요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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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12-28 1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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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냉장고인데, 보통 사람들이 냉장고와 TV정도는 보편적으로 10년을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를 할때 신중이 사는 편입니다.
이러하기에 저희 부모님도 그래도 누구나 알아주는 삼성에서 그당시 제일 좋은 냉장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냉장고가 이상해서 오늘 점검을 받았는데 1년 조금지난 이 시점에 냉장고의 냉매와 오일의 누수로 인해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의 입장은 1년도 안된 냉장고에 용접을 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에 불만이고 저의 입장은 제품의 교환입니다.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던데 삼성멤버스로 구매를 할 시 3년이라고 하더군요.
제품보증기간이라는 것은 그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교환 환불이 가능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생활법령을 찾아보니 저가 봤을때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건지 기업을 보호하자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무슨 고가의 가전제품을 1년 2년 쓰는것도 아니고 제품보증기간이 1년입니까
참 알수 없는 법령같더군요
삼성측에서는 현재 고장난 부위에 3번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아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말이 안통해서 공익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하니 "삼성서비스센터 송명진 실장 :네, 그러세요"
뭐 이런사람이 다 있는지 삼성의 이런 되먹지 않은 행태에 너무나 화가 나는군요.
인터넷에 보면 수리 및 교환 문의에 무조건 이런말을 한다는 군요 .
"같은 부위에 3번정도 고장 수리를 해야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그리고 찾아보면 냉매 누수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교환 및 환불을 하여준 사례도 있던데
지금 저의 입장이랑 뭐가 다른가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 건가요!!
이건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실장은 이러한 아닐한 행동해 대하여 사과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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