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고장으로인한 위약금 및 해지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12-18 09:46:52
본문
설치받고 몇일안지나서 소음발생하여
11월 25일쯤 as신청하여 점검결과 제품이상있다하여
동일모델 새제품으로 교체받았습니다
오후에 설치받고 그담날새벽에 제품이 저절로꺼지는
현상발생하여 다시as신청하여 점검결과 센서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와 as기사분께 제품해지요청을했지만 위약금을 저희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더군요..제품하자로인한 해지요청에 왜 고객인 저희가 부담을해야하는건지..
결국 다시한번 동일모델로 어제 설치받았습니다
결과는 또 동일증상으로 제품고장나서 작동안됩니다
고객센터와 통화했지만 as기사로 넘겨버리더군요
작동되지도않는 쓰레기정수기 설치해주고
렌탈료는 받아먹으면서 as는 엉망이고
물도 사먹는불편까지 겪고있습니다
고객센터는 as로 떠넘기고
as는 본사로 떠넘기고
저희는 중간에서 피해를보고있습니다
무책임한 쿠쿠정수기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20131218_093220.jpg (1.1M) DATE : 2013-12-18 09:46:52
- 이전글완전 전문 싸구려 양아치 서비스 13.12.18
- 다음글소비자고발센터에 호소해봤지만~~ 13.12.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하시는 해당정수기의 계속되는 하자에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정수기 대여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고장,훼손 및 손해발생시 보상기준은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요구 가능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