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럭스친구 ] 홍콩럭스 친구 쇼핑몰 배송지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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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환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11-15 1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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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시스템 또한 시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무레도 사기사이트 같은데 만약 사기사이트라면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상치 않도록 사이트 폐쇄라든지 관련자 처벌등의 조치가 필요
할거라 생각들어 신고합니다 현제도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이름이 올라와있습니다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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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