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양열 보일러 설치 피해신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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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990회
- 작성일 : 12-02-11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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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태양열보일러 설치후 하자발생으로 A/S요청했는데 아무런 연락을 주지않아 사용에많은 불편을 겪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보일러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합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 수리이고 수리 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위의 기준을 제시하시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해결되지 않을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난방,온수를 위해 설치한 태양열 보일러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않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업체에 철거를 신청하고 본사에서 내부 검토후 승인 될거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