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논코리아 ] 홈쇼핑 통해 구입한 케논 700d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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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영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11-01 1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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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팩과 더블팩을 구입시 팬케익렌즈를 사은품으로 주는 형식의 방송이었습니다.
홈쇼핑 업체의 사으품 지급 방법의 설명과
케논코리아의 지급 방식의 문제에 대해 항의 하고 싶습니다.
방송당시 가입후 10월 7일까지 정품등록하고 이벤트 신청을 하면 팬케익렌즈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10월7일에 정품 등록을 했지만 한달이 다되어 가도 렌즈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확인차 "케논코리아"에 전화를 했더니 정품등록만 했지 이벤트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홈쇼핑에서 많은 물건을 구입합니다.
특히 전자 제품 구입시 사은품 증정 방법으로 정품등록을 기준으로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품 등록으로 전자 제품의 사은품들을 받아봤구요.
하지만 이번은 정품 등록외에 이벤트신청이라는 애매한 방송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 한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케논코리아는 이벤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문제점을 소비자인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송에서 이벤트신청에 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케논 코리아는 제품을 보낼 때도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한 그러한 내용 하나 메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케논코리아는 제가 정품등록 당시 방법 문의차 상담원과 통화할 때도 이벤트 신청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 상담원 "최혜연 팀장"과 문의 했을때에도 제가 물어보지 않았다고 제 상담 내용을 들려 주더군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저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을 거란 생각이드네요.
케노코리아 상담원인 "최혜연 팀장"은 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객의 실수라고 끝없이 말만 할뿐 어떠한 본인들의 전달 방식의 문제점은 하나 말하지 않더군요.
홈쇼핑 업체의 내용 전달 방식과 "케논코리아"의 판매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160만원 정도의 큰돈을 들여서 이런 불이익을 받고
고객의 실수로 몰아버리는 "케논코리아"를 통해 제 정당한 권리를 받고 싶습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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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카메라구입후 이벤트 신청을 하지않았다며 렌즈배송을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