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우체국 ] 택배물품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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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자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11-01 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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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10.28오후 5:45분 구로구는 10.28 오전 11:01분 발송완료로 1588-1300에서 문자옴
구로구 우체국에서 10.31오전9:25 전화가 와서 구로구 수신인이 물건을 받지않았다고 했다며 물건 배달사항을 확인해보겠다함 10.31.12:00 강남구우체국에서 전화와서 강남구 수신인에게 2개가 배달되었다고 하면서 확인하여 회수 구로구수신인에게 보내겠다고 하면서 물건이 없어졌으면 배상해주겠다며 자신들이 전산입력을 잘못했으나 배달에 잘못은 없다고 해 언성을 높이며 가격을 물어봄
11.11.11:54 강남구 우체국에서 전화(02-2040-4072)가와 물건이 없어진것 같다며 물건값 20,000원만 배상하겠다고 하여 택배비는 어쩔거냐고 하니 자신들은 물건값만 줄 수 있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물어보며 바로 2만원 입금해주겠다고 함
택배로 물건을 보내지 않을거라 하여 택배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줄수 없다고 하며 말이 통하지 아니함
택배비뿐 아니라 소비자의 심적고통까지도 배상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임 강남우체국의 택배사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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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 배송의뢰 하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