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폼프리츠 ] 폼프리츠에서 유리를 먹었는데 법적처벌하자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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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10-23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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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맥주잔이 깨져있더라구요 전 모르고 맥주를 마시다가 목에 뭐가 걸린거같아서
봤더니 제가 먹은 곳이 깨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알바생한테 유리가 깨져잇다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은 깨진유리잔은 절대 내놓지않는다고 죄송하다고 병원갓다오시고
사장님한테 연락 하라고 번호를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택시를타고인근
병원응급실로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지금은 보이지않는다고
만약 먹엇으면 식도로 넘어가면 보이질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긁힘자국같은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께서도 그럼 병원비와 택시비
청구해서 연락하라고해서 연락드렸습니다 .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드려서 나중에
추후에 이상있으면 연락드리겠다고 말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변하시더니
그럴거면 그냥 법적으로 가자고 그러시네요
제가 사장님께 뭘 요구한것도 아니고 병원비와 교통비청구만 한것인데
막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드라구요 금액얼마 안되는걸로 법적처벌하자고
못주겠다고 그러시드라구요 신창에있는 폼프리츠구요 유리가 빠지면 검사해도안나올텐데
어떻게 증명해야할 방법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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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주류점에서 맥주잔이 깨진줄 모르고 드시다 목으로 유리가 넘어가다니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상담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