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크 쇼핑몰 ] 쇼핑몰 미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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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서영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10-15 1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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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6월말인지 7월초 쯤 로크 쇼핑몰에서 원피스 구입을 했습니다
쇼핑몰이 워낙 배송이 늦은 걸 감안해서 일찍이 오더를 넣어 입금을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서..로크 쇼핑몰에서 이렇게 배송이늦은건이 몇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맘 좋게 다짐하고, 기다렸는데 다른 쇼핑몰과는 다르게 늦게배송된다는 연락한번 죄송하다는 말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진 제가 그 쇼핑몰 이용 안하면 그만이라하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몇번의 글을 올리고 돈을 보내준다고 해놓고선 거의 한달째 무소식 입니다. 정말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건 돈 십만원 받고 안받고 떠나서 너무 화가나서 더이상은 못 참겠네요
좋은게 좋은거라며 참는것도 한두번이지.
동대문에서도 흔히 보는 옷 비싸게 팔아도 쇼핑몰 특성이다 이해하려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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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과 관련한 무성의한 영업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