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동치킨 ] 대전송강계동치킨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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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10-14 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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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치킨두마리와 생맥주를 시켜먹고
모자라서 추가로 한마리와 생맥한병더시켰습니다
통화한사람은 저구요 계산은동생이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마리시켰는데 두마리가왔더라구요
다시전화해서 잘못왔다고 한마리가져가시라고했더니
아까 똑같이갖다달래지않앗냐고 끊어보세요라며 짜증내시더군요
제가 전화상으로 얘기하기를
여기 아까시켰던덴데요 양념한마리랑생맥하나더갖다주세요 라고했거든요
그러고서 끊고 어머니께서 옆에서들으시곤
다시전화해서 죄송하단말을먼저하셔야순서지 그렇게 끊어보세요라고하는게맞는거냐고하니까
죄송하단말은커녕 되려 따지시더라구요? 얼마나열받던지
전화는 여사장이받앗구요
오신건 남사장이왔습니다
와서 와이프억양이원래그런걸어쩌라고란식이엿구요
새벽1시가다되가던시간이였는데 아파트현관앞에서
이래저래 훈계하시더라구요 다울리는데
와이프억양이저래서 문의전화여러번받앗엇다고하시더군요
그럼고칠생각을하셔야지 손님한테 문앞에서 훈계하시니 듣기매우거북하더라구요
저희말은커녕 말잘라가며 자기얘기부터들으라고하질않나
원래 이쪽은 배달안오는데 온거라네요 그말이더기분나쁘더군요
오라고사정한것도아니고 그냥시켰을뿐이고 온건그쪽인데말이죠
가시면서 하시는말이 다신시키지말라네요?
이따위영업집이어딨습니까?
조취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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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명히 한마리의 치킨을 주문하셨는데 두마리를 보내놓고는 오히려 화를 내는등 불친절한 고객응대를 하여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