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지텍 ] 로지텍 환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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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우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10-12 18: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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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제시되 가격으로 환불해주는 방법으로 as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어폰에 이상이 있어 환불 신청을 했고(8/19)
환불 처리를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8주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환불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
연락조차 오지않으며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26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로지텍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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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