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짱구낚시 ]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점의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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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제승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10-11 1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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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게아니라.. 어제 낚시대를찾다가 짱구낚시를 알게되어 전화부터하였습니다..
물건이있는지..당일배송인지.. 물건이있고 당일배송이라고..얘기를듣고 입금을하였습니다..
그리고불안해서전화했습니다.. 입금확인해주더니 연락이없어서 전화를하였습니다..
오늘꼭배송맞냐 또질물을하였습니다..
맞다운송장보내주겠다.. 그라고또연락없길래전화했더니 어제배송하지않았다고..환불해준답니다..
인터넷에서구매해서 행포아님 몬지 오늘꼭낚시가야하는데 뭐같네요..진짜요..ㅠ
소비자고발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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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을 구매하신 업체의 배송관련한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