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파라솔 ] 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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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0-08 16: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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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A/S 신청하였습니다. 업체 사장님의 말씀이 우리도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한다고 ‘공정과정이 잘 못인지’ 확인 해볼 태니 뿌려진 파라솔을 보내라고 하여 보냈는데 , 파라솔이 오지를 않아서 전화 할 때 마다 부속이 와야 한다고 여러 번 미루어 2번째 동아전람회 때 직접 사장님과 만나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파라솔이 예쁘고 마음에 드니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곧 해결해준다고 하였는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도록 해결이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전화를 하니 사장님의 말씀 왈 양심껏 한번을 사용했는지! 여러 번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추궁을 하니, 딱 한번 펴보고, 양심을 운운하니 더욱 화가 납니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에 약 2-3주에 휴식 차 가끔 한 번씩 다니러 감 ) 물건을 사용해야할 때 사용도 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아서 전화 하니 부속이 오지를 않았으니 원가 15만원 자리이니 절반씩 손해를 보고 7만원을 주면 새 것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기에 3개월은 신경을 쓰면서 기다렸는데!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그럼 소지자원과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왈 마음대로 해라 !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우리도 법정으로 갈 것이다. 우리도 고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 마음대로 해라 .... 잊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진 자의 자만인가요. 힘없는 소비자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저는 업체의 횡포라 생각하고 소비자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8월 6일 딱 한번 펴보고 이런 수모를 당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소비자는 영원한 을입니까? 소비자의 주권을 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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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러진 파라솔.jpg (3.6M) DATE : 2013-10-08 16: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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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파라솔의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제품 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