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옥션 로그인제한, 회원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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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전표
- 조회수 : 850회
- 작성일 : 12-02-09 15:32:48
본문
옥션에서
지원금 5000원을 주고, 이를 이용하면 ' - (마이너스)'를 붙여서
입금강요.
로그인 제한 이후, 수년 동안 회원정보 이용.
현재도 회원탈퇴에 입금유도.
당한 사람이 매우 많음.
전자거래를 이용해, 거짓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소비자를 제한시켜 입금을 유도하며,
이는 '지원금' 이라는 거짓 광고 외 판매 유무에 상관없이 미입금자를 로그인 제한, 그리고
수 년동안 정보이용. 현재도 회원탈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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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후,
2008년도 당시 판매지원금 5000원이라는 광고를 이용해,
판매글을 유도한 이후,
회원이 판매글을 올리게 되면, 판매유무에 상관없이,
지원금에 ' - (마이너스)' 를 붙여서,
5000원 입금을 강요하고,
입금하지 않자, 로그인정지를 당했으며,
이후, 회원탈퇴까지 5000원 입금 강요.
현재 입금강요당한 사람이 많은것으로 추정됨.
옥션 상담센터에서 자꾸 말을 바꾸지만,
광고상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후불제 E-Money 제도를 강요한다는 말을 받아냄.
관련링크
- http://www.auction.co.kr 34회 연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하에 입금강요를 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