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스터치 ] 레시피 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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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호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26-06-29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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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점장 전화를 받고 나서 수치스럽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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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