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제리 ] 상품구매 후 배송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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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근수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6-06-22 1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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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6월10일날 아모레퍼시픽
제푸인 설화수2종세트 화장품을 네이버에 조회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판매자
개인사업자 부부제리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140
사업자등록번호
545-34-01526
판매자 등록된 문의전화번호
010-3915-9697
그런데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구매후 2일째인가 CJ대한통운에
송장번호 5074 3732 7612 가
나와있기에 매일을 두고 택배사에
송장번호를 조회해보아도 답변이
아직 택배사에 등록된게 없으니
판매자에께 물어보라는말에 판매자에께 수차려 택배사에 조회가
안되니 판매가께서 확인후 주십사
요첨하니 지금 상품이 택배사에 전달되어 배송중이라고하면서
기다려달라고만 수차려 똑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답변에 처음에는 지난주까지는
배송될꺼라 했는데 어제 일욜답변은
다시 이번주까지는 배송될꺼라하면서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일 판매자
문의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는 아에
문의하기 사이트를 막아놓은 상태라
더이상 알아볼수도 없고 등록된
판매자 휴데폰으로 전화하면 통화할수 없다는 맨트만 나옵니다
중요한건 판매자가 배송중이라면
등록된 송장번호로 배송조회가
되어야되는데 안되니 답답한 맘에
소비자고발센타에 글을 올렸습니다
판매자가 왜 송장번호를 조회해도
안된다고 몇번이고 문의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송장번호만 조회되면 택배사하고
연락하면될테 그게 제일 아십습니다
관계자님 업무에 바쁘시겠디만
저의 답답한 심정을 속시원이 풀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와주십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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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