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라이프 ] 설치비 관련 설명, 사과 없이 협박과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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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윰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6-06-19 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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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 당시 "방문설치" 옵션을 선택하여 구매하였으며, 화면상에는 "고객직접설치 -10,10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설치를 선택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고, 방문설치를 선택하면 정상 구매가격에 설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설치 완료 후 판매자로부터 별도의 설치비 25,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청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설치비 25,000원이 별도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직접설치 -10,100원"이라는 표시는 방문설치가 기본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치 전에 기사나 판매자로부터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설치 완료 후 일방적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판매 방식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단순 입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설치비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쿠팡 측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품 페이지의 표시 방식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중재를 요청합니다.
판매자 측의 명확한 설명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대한 사과 또는 합당한 처리 방안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설치비 입금을 보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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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60619_122757642.jpg (294.8K) DATE : 2026-06-19 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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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