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홈쇼핑 ] 환불관련하여 중재처리는 안해주시는걸까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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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혜주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6-06-17 11:31:26
본문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접수번호 1522579 위 내용으로 답변 잘 받았습니다.
2cm거리에 있는 장애물은 모두 피한다고하여 85만원이나 주고 구매했습니다.
상세페이지에도 떨어질 수 있는 곳도 피해가는것처럼 사진이 포함되어있구요
구매하여 사용도중 선풍기에 계속 올라타고, 문지방 밖깥쪽으로 떨어지고하여 로보락 고객센터 문의 결과 "높이가 2cm?이상되어야 사물인지를 하여 피할 수 있고, 자동낙하방지 기능이 없어 금지구역설정으로만 가능하다는 안내 받음"
"금지구역 설정시 떨어지지는 않으나 설정하면 그 주변은 청소도 안됨"
"선풍기도 거실, 방마다 있어 일일이 옮겨야함, 문도 열려있으면 낙하되어 청소 불가능"
방마다 쫒아다니면서 치우며 청소할거면 구매 않했습니다.
안내가 안된 내용으로 모든 장애물 인지한다고 하여 구매했는데, 광고와 완전 다릅니다.
85만원이나 주고 산건데 해결이 안됩니다.
내돈주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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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mp4
(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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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