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동일 증상 반복 발생에 따른 휴대폰 무상수리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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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대성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6-06-11 1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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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해 온 소비자입니다.
본 휴대폰은 구입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액정 및 메인보드 관련 동일 증상이 발생하였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서비스센터에서는 외부 충격, 침수 등 사용자의 과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고장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액정과 메인보드 등 주요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받았습니다.
그러나 부품 교체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동일한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고,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때도 서비스센터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며, 동일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품 교체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또다시 동일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사용자의 과실(충격, 침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고장은 모두 사용자 과실로 판정된 적이 없으며, 서비스센터 또한 고장의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동일한 부품이 약 1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고장 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조사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부품 교체만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소모나 사용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조사는 제품 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약 70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증상이 반복 발생하였고, 그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건이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근본적인 결함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주시고, 제조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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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