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남양주 라운지점 ] 바디프렌드 남양주 라운지점에서 계약 절차대로 진행도 안했으며 그로인해 당사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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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빈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6-05-26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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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시 2024년 12월 30일
천대원이 바디프랜드 남양주라운지점
에 매장 직접 방문하여 계약자로 적혀있는
천병수 이름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당시 매장 직접 방문이여서
바디프랜드 남양주라운지점에
직원과 직접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자에 적힌 천병수 본인은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병수는 계약한 사실이 없었으며
계약당시 2024년 12월 30일
바디프랜드 남양주라운지점에서
온 전화도 없었으며 통화한 사실도 없으며
바디프랜드에서도 전화온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 확인 전화 또한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디 프랜드 남양주 라운지점에
2026년 5월 15일에 찾아가
계약서 원본을 받아봤는데
당시 판매직원 이름 정보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에 명백히 천대원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있습니다.
당시 바디프랜드 남양주라운지점 직원이
계약당시 천대원이 와서 제3자인 천병수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 함에도 불구하고
바디프랜드에서는 정말 계약자 본인(천병수)가 계약을 진행 하는게 맞는지 확인도 안했습니다. 천병수는 54년생이고
계약하러 온 당사자 천대원은 74년생입니다 나이대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약자에 제 3자의 이름이 적히고
주민번호도 확인했을텐데
이를 정확하게 확인을 안하고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계약절차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겁니다
아니 어떻게 매장 직접 방문을 천대원이 했고 계약자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적고 나이대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약을 그냥 진행 합니까
그냥 계약 진행 하면 끝이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합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신분알고 적어서 내면
다 계약 진행 돼버리는건데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제3자의 이름이 적히는데
정확히 파악 안하고 계약 진행해버린
바디프랜드의 책임이 명확하고 명백합니다
바디프렌드에서 잘못인정하고
반화처리로 끝내길 바랍니다.
계약자는 천병수니 위약금을 내라 하는건
본인 천병수는 지금까지도 이를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바디프랜드에 얘기를 했는데
바디프랜드 남양주 라운지점에서는
그때 당시 직원이 지금 없어서 확인할수 없다 위약금 내라 하고 있고
천대원이 여자친구랑 같이 사는집에
안마의자와 침대 둘다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랑 쓴 침대를 어떻게 쓰며
안마의자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갑자기 위약금 내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바디프랜드에서 제3자 본인확인 거치지 않고 진행한 이 계약에 대해서
문의 남깁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60526_144953509.jpg (456.6K) DATE : 2026-05-26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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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