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어때 ] 선택관광 강요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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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상교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26-05-24 0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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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 가이드의 불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팁, 노옵션 계약이 명백하나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요구 가능하며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손해배상 청구의사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