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 반품, 환불처리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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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현주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6-03-26 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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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아서 사용해 보니 설명과 너무다르고 후라이펜이 코팅도 안되어 있어 바로 타버리고 펜일 변형이 생겨 사용할수 없어서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1. 물품 카드결재일은 2026년 3월 15일
2. 물품받은 날은 2026년 3월 20일 반품요청은 3월24일 사용후 반품요청 했습니다.
저는 전액환불 요청했습니다.
반품 환불 고객센터로 요청했습니다.
전화는 안되고 상담원 답이 10000원 입금할테니 물품 그냥 쓰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20,000, 30,000, 35,000원 계속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려서 전액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다음답은 SP0260315153852H1PNP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반품을 신청하시려면 고객님께서 직접 선불로 반환하셔야 됩니다.(배송비 보통3,000~5,000원)
환불시35,000원 국제물류비용결제하신 금액에서 빼고 환불할수있습니다. 무료반품 아닙니다.
저희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납없이 50% 환불어떤가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없고 처음구매한 링크에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싸이트가 없어젔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 쳇으로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있을듯 합니다.
유튜크 광고는 안산공장에서 수출하는 물품인데 전쟁으로 물량이 많다고 했며 사용후 물건에 이상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1년동안 반품가능하다고 했는데
받고 바로 했는데 반품도 환불도 어렵다고 하시네요.
카드사에 업체명은 : 비고라이브 다른 정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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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