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나비엔 ] 제품이나 제품보증서에 생산일자를 표시하지 않아 제고품인지 신품인지 알수 없는 제품의 구입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구입일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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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광훈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26-03-23 1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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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엔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하였더니 구입일자가 확인된 근거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보증기간 3년이 넘어 무상 A/S는 안되고 유상 A/S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입한 일자는 정확히 알수가 없어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소음이 심하여서 A/S센터에 의뢰하여 서비스를 받은 기억이 나서 알려 주었더니 24 01 17일날 A/S를 받았으며 6개월 정도 전에 구입하여 사용한 것 같다는 보고 사실을 확인 하였으나, 바코드에 찍힌 생산 날짜를 확인 하였더니 3년 3개월이 지나 무료 A/S기간이 지나 유료 A/S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구입일자는 24 01로 추측되어 결과적으로 생산일자가 상당히 지난 제고품을 신품으로 구입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한 날짜를 증빙한 근거를 1-3년 동안 보관하고 기억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제조사에서 바크드에 모든 정보를 입력해 놓으니 출고 과정에서 판매 과정까지의 정보를 제조사에서 파악 하는게 쉽지 않은가? 라고 했으나 일체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근거를 찾아 내라는 주장만 하였습니다.
구입한 일자를 알 수 없으면 생산 일자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A/S유효기간을 산출하도록 제품보증서(사진첨부)에 제시하고 있어 제품의 아래 하단에 제시된 생산 일자를 확인해 보았더니 DF23129(사진첨부)로 되어 있어 23년 12월 생산 일자로 나와 있지 않은가 했더니 DF는 회사만 아는 년도 표시이고 2312는 생산 일자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생산 일자는 제품 및 보증서 어디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제고품인지? 신품인지 소비자는 알수 없는 상태에서 구입 하게 되고 A/S가 필요할 때 업체에서 마음대로 주장하는 바 대로 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4 01 17 A/S하러 온 기사 보고대로 6개월 정도 전에 구입된 것으로 보고된 것을 기준하더라도 23 06월 구입한 것으로 추측되어 3년 유효기간에 해당 되는데, 그 근거를 무시하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인 횡포로 밖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장에서 직접 구입보다는 ON_LINE 상으로 구입을 하는 작금의 시대에 종이 영수증 발급도 안 되고, 2년 전에 인터넷으로 구입 했던 근거를 찾아 제시하라는 요구는 사후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업체의 행포가 하닌가 싶어 이러한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잘못된 사례를 제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60323_173510456.jpg (534.0K) DATE : 2026-03-23 1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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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