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인한 TV 구매 후 반품 요청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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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 과장광고로 인한 TV 구매 후 반품 요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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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종필
  • 조회수 : 709회
  • 작성일 : 26-03-23 16:32:27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TV를 바꾸고 싶어 하셔서 인터넷을 통해 TV를 하나 구매하셨습니다.
구매는 옥션을 통해서 했으며 URL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F342388741

굉장히 저렴하고 패널도 대기업 패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AS도 잘 되고 화질도 최고급이며 제품도 신제품이라고 광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제품은 박스가 오픈되어있고, 마치 중고제품같은 것을 설치했으며 화질도 기대에 매우 미치지 않는다고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LGTV보다 새제품인 4K UHD TV가 어떻게 10년이상된 TV보다 화질이 떨이질 수 있는지
중고제품에대가 4K가 아닌 2K를 설치하고 4K라고 한 것은 아닌지..

제 아버지는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서울에 있고 아버지는 합천 시골에 계십니다.

시골사람이고 연세가 많은 분이라고 해서 대충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형편없는 TV 설치하고 설치했으니 반품은 안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박스가 개봉된 상태에서 왔고, 설치를 해야 화질을 볼 수 있는데
설치 후 반품이 안된다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우롱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요구르트에 빨대를 꽂아서 강매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사람들눈에 따라 해상도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자가 아니랍니다. 10년이 지난 2K HD TV보다 화질이 나쁜데 말입니다.
제가 멀리있어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반품을 위한 택배비를 내고 반품하겠다고 해도 반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자주 구매해 봤지만, 단순변심도 택배비를 부담하면 반품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TV 화질이 상품 상세 안내와 차이가 있는 심각한 하자에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내용을 보시고 시골에 계신 어르신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불편으로 사용하시기 매우 불안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하자에 대한 객관적 판단 필요하며 중대한 하자로 확인되는경우 반품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의 협의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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