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이전 해지관련, 정확한 약정 기간 및 위약금 고지의무 위반 및 억지 약정 유도 후, 자체 해지 및 해지금 처리 고지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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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약정기간 이전 해지관련, 정확한 약정 기간 및 위약금 고지의무 위반 및 억지 약정 유도 후, 자체 해지 및 해지금 처리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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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희정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6-03-11 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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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산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7살 때부터 교원 구몬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입니다.

(서론 : 서론이 좀 길지만, 상황 설명을 위해서 자세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녀서 초기(아이가 유치원생일때)엔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 인천에서 구몬학습 인천지국을 통해 신청하였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다시 데려와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구몬학습 오산지국을 통해서 학습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오산으로 오면서 구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이를 너무 자식같이 생각하셔서 인지,
아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더라도 선생님의 마음으로 차근차근 잘 설명해주시기보단,
(선생님께 그런 모습을 바란 건 제 욕심인지) 수업 시간중에 아이가 잘 모를때마다, 이론적인 설명없이, 아이 엄마처럼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혼낸다는 점이 었습니다.
아이가 어릴때는 아이도 그냥 받아드렸고,
저도 선생님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오산엔 구몬 교사가 이분 한 분 뿐이라 교사 변경 요청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던중 아이가 점차 사춘기(초 4)가 되면서(요새는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요..), 점점 선생님의 말투와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고, 수업을 거부하였습니다.

( 본론 : 구몬 약정 해지 요청 후, 지금까지 내용 )
이에, 더이상 수업을 지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5년 12월 1일에 담당 선생님께 약정이 언제까지 남은 것인지 확인 후, 위약금을 낼테니 학습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2월까지는 해야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25년 12월 10일에 고객센터에 확인하였을때는 위약금을 내면 즉시 해지 가능하다고 하였고,다만 담당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정리하라고 해서,
통화하였는데,
선생님께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쫌 있으면 약정 기간이 끝나는데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냐 하셔서,
해지 위약금을 문의하였더니, 정확한 해지금은 얘기하지 않고,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과 해지 위약금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도 마지막인데, 좋은 마음으로 그럼 그렇게 하셔라.
단, "더이상 수업을 오시지 않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선생님은 12월부터 방문 교육을 하러 오시지 않았고, 패드로 넣어주는 교재도 넣다, 안 넣었다.선생님 편하신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매달 보내주는 학습 리포트도 1월 15일이 마지막 학습 리포트라고 하셨습니다)
2월까지 하면 된다 했기 때문에 알아서 결제해 하시고, 끊어달라도 했습니다.
근데, 위약금이 수업 받는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먀 하였더니,
지금까지 혜택받은 금액을 다 물어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 해지 위약금을 내는 것과 수업 받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거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지금까지 흘렀습니다.

그러다,  2월 22일 다음달분 교육비 자동이체 결제(2/20)를 해지했어야 하는데, 해지를 못해서 결제가 됐다며, 그주 목요일에 결제 취소를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경 결제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3월 4일부터 약정위반(약정 기간)으로 위약금이 발생했다며, 보내준 계좌로 위약금을 붙이라고 합니다..ㅋㅋㅋ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위약금 물테니 12월 1일에 해지해달라고 할 땐,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위약금이나 교육비나 별 차이 없고, 2월까지는 해야한다 해놓고,

2월까지 하면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끌어놓고,
2월에 결제 된 금액도 잘못 처리됐다며 다시 결제 취소도 해놓고,
이제 와서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형태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그 이후 교원 오산지국장이라는 분한테 전화와서는,
본인들은 제대로 안내했고,
교육비보다 위약금이 더 적어서 해지처리했는데 뭐가 문제냐?
오히려 교육비를 돌려주지 않는 선생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 잘 처리하신것 같다며,
위약음을 내지 않으면 법무팀 통해서 처리하겠다 하시네요..ㅋㅋㅋㅋ
추가로, 현재 위약금이 61,000원인데,
지금이라도 한 과목 한달 연장하면, 위약금이 2만원대로 줄겠다며,
연장하겠냐고 하네요..ㅋㅋㅋㅋㅋ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씁쓸합니다.
이제는 매일 하루에 한번씩 위약금을 내라면 독촉 문자가 옵니다.
계약 연장하고 싶으면 연락달라는 커멘트와 함께..ㅋㅋㅋ

제가 듣고 싶은 건,
작년 12월에 해약했다면, 위약금이 얼마가 됐었을지와 명확한 계약기간이 확이 되지 못한 점과,
자기네들이 계약 해지를 하고,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명확한 설명과 사과없이 협박하는 태도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교육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뭐하는 건 지 모르겠습니다.

(결론 : 요청드리는 점)
상기 내용 관련, 제가 소비가로서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드시면,
관련 내용 확인 과 추가 조치를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 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교원의 문제가 맞다고 판단되면, 저는 언론 문제로 커 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바일이라 사진 첨부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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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업체측 무책임한 수업방식에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대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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