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보물류 ] 볼보대형트럭 보증거부인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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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용선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26-02-26 18:56:49
본문
운영하고있는 차주입니다
신고하게된 계기는 24년 3월 22일에 4축 오일쇼바 부싱(하체부속) 노후화로 인한 일반수리로 하였고 100만원 가까히 지불하고 수리를
부여볼보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수리도 하체부속은 2년 a/s가 된다하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하였고 2년이 안된상태에서 쇼바 부싱불량으로 교체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러 서비스센터확인 결과 보증(a/s)수리가
가능하다 통보받고 24일 센터방문 수리를 별탈없이 하고 2일이 지나고 서비스센테에서 본사
보증팀에서 부속하자없다하고 a/s를 거부
일반수리로 변경 돈을 내라합니다
2년 a/s보증수리 된다 홍보도 하고 세일도해서
볼보브랜드믿고 구매하게됫고 항상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하였는데 허위광고 및 고객과
약속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신고하게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20260226_183927.jpg (3.1M) DATE : 2026-02-26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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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