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센터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소비자 고발센터 ] 소비자 고발센터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강운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26-02-25 10:59:45

본문

글쓴이 : 김강운 조회 : 31
  신고 내용
 2월 13일  12:41주문  21:53 판매자 사유 (배송지연) 으로 주문 취소
 취소처리 안하고  물건을 배송 하여  택배기사  통화 주문 취소 했다
 물건은 판매자에게 반송
 반품비 6000원을 요구 하면서  환불처리를 안하네

  답변내용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6-02-24 10:3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심으로 주문 취소 했습니까?
배송 지연 하고 변심 하고 구분 못합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가 판매자 편에서  업자같이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의 고충은 하나도 얘기를 안하네
그래서 발송전에 주문 취소 했는데 반품비 내라면 여기다 얘기를 왜 하는데?
이런 답변을 요구 하는게 아니고  이곳이 판매자 대리인 인가?  뉘앙스가  판매자 인가 ?

담당자 26-02-24 16:17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재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네  판매자가 하는 행동  강제성을 가지고 처리 하라고 안했음 소비자가 왜 이런 불만을 가지는지 모르나?
택배 발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 하면 안되나?  주문 취소 했으면 처리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배송하는게 맞는지 그것만 답변바랍니다

담 당 자 26-02-24 18:01
만족하지 못하셨더니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 뿐 아니라 모든 소비자 민원 중재를 하는 곳에는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중재처리토록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 역시 권고사항이지 강제 이행 조항은 아닙니다. 소비자 규정 안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빠른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체측 업무처리 방식이 부당하다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다시 질문
 발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 하면 안됩니까?  주문 취소 했으면 취소 처리 해서 환불 하는 겁니다 
 환불  안하고 배송해서 반품비로 돈 벌려고 하는것인데  이것은 사기 갈취 같네
 배송 전에 주문 취소 하면 취소 처리해서 환불이 맞는지?  취소 안하고 배송해서 반품비 갈취 하는게 맞는지 ?
 그점만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5149 항공·여행 아고다 박선영 2026-06-01
1515148 기타 구몬학습지

처리중

약정기간 N
임소연 2026-06-01
1515147 유통 쿠팡 이관우 2026-06-01
1515146 기타 주식회사 엘엠솔루션 구현모 2026-06-01
1515145 식음료 농업회사법인(유)광복 이구원 2026-06-01
1515144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박성원 2026-06-01
1515143 기타 카카오톡 정광덕 2026-06-01
1515138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미나 2026-06-01
1515130 유통 크림 최민아 2026-06-01
1515117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양효은 2026-06-01
1515111 통신 kt 이희봉 2026-06-01
1515110 휴대전화 티오더 김현주 2026-06-01
1515109 휴대전화 티오더 김현주 2026-06-01
1515108 유통 신데렐라쇼핑몰(주식회사 루이컴퍼니) 박혜선 2026-06-01
1515106 생활용품 오태슈케어 전영의 2026-06-01
1515105 기타 국가공헌협회

처리중

기부금 사기 N
이경석 2026-06-01
151510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1
1515103 건설 한올건설 성영운 2026-06-01
1515102 식음료 Gs홈쇼핑 김경빈 2026-06-01
1515101 기타 벤딕트 이정기 2026-06-01
1515098 기타 또와샵 박순복 2026-06-01
1515095 기타 헬스장

처리중

환불규정 N
강예찬 2026-06-01
1515094 기타 또와샵(쥬얼리 판매) 박순복 2026-06-01
1515092 유통 ROCO HOUSE 조민정 2026-06-01
1515091 유통 나인그랩 김채현 2026-06-01
1515090 통신 dalorinx.shop 김혜란 2026-06-01
1515089 서비스 뇌새김

처리중

환불 안해줌 N
고병찬 2026-06-01
1515088 생활용품 에이블리-비비올라 이우림 2026-06-01
1515087 기타 페이레터 주식회사 박후제 2026-06-01
1515086 항공·여행 피버(fever) 김선주 2026-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