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진포장공구 ] 차량 고속충전시 미출차 문자로만 보내고 강제로 부과하는 결재방식 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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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춘섭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6-01-28 1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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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연구소 E-pit 충전소 2번
전기차EV포터차량 충전중(12:28 - 12:32) 충전 오류로 인하여 4분
많에 충전이 중단되었고, 22번에 걸쳐 카톡 알림으로 미출차 수수료 1분에 100월씩 부과 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
저는 일이 바빠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충전하는 곳까지 오라고 하여 충전 중인 차량을 벗어나,
일을 하다가 충전완료 예정 시간에(60분) 맞추어 차량을 찾으러 와서
충전기를 분리하여 출발하면서 충전이 안된 것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수십통(22번)와 있는걸 알게되었슴.
51분동안 충전완료후 미출차 하였다고 5,100원을 결재를 하여 귀사의 전화를 하여 이의신청을 상담원(임예은님)과 수십분동안
통화를 하면서 저는 충전이 안되어서 발생된 부분을 소비자에게 부담한 것에 귀사에 환불요청을 드렸으나,
상담원은 그런 전래가 없어 안되다고만 반복하어 귀사의 책임있는 분과 통화를 원하여 2026.01.27(6일) 통화 연결이 되었슴,
상담원팀장(이태림)과 계속되는 이의신청을(31분) 하였으나, 전과 같은 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되어 소비자 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차량 충전을 하여 회사에 납품을 하여야 되는데 납품을 못하여 크레임을 물었는데 회원가입시 약관만 논하는 E-pit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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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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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