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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119 ] 컴119출장서비스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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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미경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8-29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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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역회사를 경영하고있는 업체입니다.<br>
2013.8.21 사무실 이전을 해서, 2013.8.22일 인터넷 신청을 하고, 컴퓨터와 모니터를 연결 하는중 잘못 연결해서 작동이 되지 않아 컴119회사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빠른출장기사를 불렀습니다. 문제의 컴퓨터는 회사의 메인 컴퓨터로서 모든자료가 들어 있기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br>
2013.8.22오호 4시15분경에 최** 이란 전무기사가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는, 연결 코드중에 모니터와본체를 연결하는 코드가 아래에 꼽아야 하는데, 위에 꼽혀 있었지만, 그렇다고 컴퓨터가 작동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문제는 메인보드를 교체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16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구매한지 6-7개월 정도 밖에 안됬고, 어제까지 잘 잘 작동 되던것이 왜 안되는지 물었습니다. 최**기사는 제 컴퓨터가 오래된 중고부품을 사용해서 갈때가 된것인데, 이사하면서 타이밍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저체적으로 상태가 안좋고 메인보드를 간 후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할수 있으니 전체를 교체 할것을 권했습니다. 전체를 교체가 할 경우 60-65만원이라고 하면서 빨리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갔지만 최**이 요구한 출장비1만원, 점검비 1만원을 신청해서 총 2만원을 지급하고 차후에 연락 하겠다고 하고는 보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처음 조립한 사람과는 친분이 있는 관계로 전화해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6시경에 사무실로 왔습니다. 컴퓨터를 열자 램카드가 빠져 있었고 손으로 끼우니까 정상작동이 되었습니다.그리고 램카드는 손으로 빼지 않는 이상 절대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덧 붙였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최**기사와 통화를 하고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하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문자를 남겼고, 저한테 사기친 비용을 돌려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은 묵묵무답 이었습니다. 다음날 컴119회사로 전화를 해서 최호선이 그회사 기사임을 확인했고, 이**한테 사정 얘기를 했꼬 두차례 통화를 했더니 최**기사가 대처를 잘못 한것 같다고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과, 비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호선은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받고, 수신거부를 했다고 컴119회사 이**에게 보고했습니다. <br>
최**이 코드 연결만 제대로 해 주고 갔으면 간단한 일을, 멀쩡한 메인보드를 갈아야만 한다고 하고, 컴퓨터 상태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 교체 해야 한다는둥 엉퉁한 말로 사기행각을 벌이는것을 용서할 수 가 없습니다.<br>
최**과 두번 통화를 했고, 사과하고 비용을 돌려 줄 것을 요구 했지만,  최호선은 반성은 커녕 본인이 판단미스를 한 부분만 사과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br>
<br>
결론:  컴퓨터를 잘 모르는 약점을 이용해 전무기사가 멀쩡한 컴퓨터의 부품을 본인이 빼놓고 교체를 권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려는 태도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빈다. 또한 컴119회사에서 소비자에게 대처하는 방법도, 모든것을 기사에게 떠 넘기고 회사는아무 상관없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br>
소비자는 인터넷에 올린 회사를 일단 신뢰하고, 컴퓨터를 의뢰한 것인데 전무기사라는 사람이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는 태도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참고로 최**과 2번의 통화, 컴119회사의 이**과의1번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자료가 있습니다.<br>
컴119회사 전화번호:1544-1015  http://com119-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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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신 해당업체 직원의 부실한 사기행각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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