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탈 휘트니스 ] 헬스 회원권 환불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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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길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8-29 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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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 포함 1명과 함께 08월 14일 날짜로 4개월로 헬스 회원권 25만원
두명이 총50만원을 주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두명 모두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환불을 해주겠거니 하고
헬스장에 전화를 하였고 환불관련 이야기를 하며 사정까지 이야기 하였으나
무턱대고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만 하는겁니다.
그래서 왜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을뿐더라 무조건 안된다는 식인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끊고 이리저리 검색해 본 결과 위약금 10%뺀 나머지는 환불 해줘야 한다는
소비자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고 이래저래 이야기 해봤더니 그래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끈질게 왜 안되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어이없고 화가나는 대답뿐이였습니다. 그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에
회원권을 올려서 양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럼 어쩔 수 없다고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약할때 저희는 예약관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보지도 못했구요
사정이 생겨 환불하기위해 영수증과 회원권을 찾아본 결과 어이없게도 영수증 뒷편에 예약관에 있었습니다
그래고 환불규정에 대해서 계약관에도 써있지 않냐고 여기 써있는거는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왜 써놨냐고 하였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않고
무슨일이 있어도 환불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배째라는 식인겁니다.
또한 예약할때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길게 끊게 해놓고 할인을 받은 이유도 환불이 안된다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그때 할인을 해주셨을때 그런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또 대답을 회피하더라구요.
환불규정이 불법이니 무효처리 되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또 그렇게 끊고 이번에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였고 이래저래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그쪽에서도 역시나 100%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또 헬스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드렸고 100% 해줘야한다고 최대 10%는 빼고 나머지는 모두
환불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다는데 왜 안해주시겠다는건지 물어보니 소비자 고발센터는 중재를 하는거지
환불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아니니 아무리 고발을하고 신고를 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허무하게 전화를 끈냈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일단
신고접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알아보고 하면서 다시 전화를 드려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야기까지 하엿더니 헬스장에서 말을끊고 하는말이 그래도 회원님 힘드실거에요
환불은 절대 못해드립니다 라는 말만 반복이였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무서울게 없는지 참으로 뻔뻔한 대답들뿐이였습니다.
소비자법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나와있고 법이라는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헬스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묶인한채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는지 모르겠네요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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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