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다리분식 ] 식당난로에옷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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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숙
- 조회수 : 287회
- 작성일 : 26-01-02 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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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가있는지도 모르게 노여있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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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제품이 소실된 경우가 아니라면 의류의 제조처를 통해 제조일 및 판매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