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2월 구입한 최신폰이 8월 11월 12월에 같은 증상으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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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관희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25-12-31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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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2월에 구입 8월 핸드폰 액정 백화현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천점에 수리 의뢰(요금 지불 보험처리), 11월 13일경 다시 같은 증상으로 수리 의뢰(무상써비스), 12월 29일 같은 증상으로 핸드폰 수리(요금지불, 현제 여행자보험, 파손보험 두개 보험 진행중)
2. 전부 염분이 있는 물이 침투하여 문제가 된것이라함.(12월 수리건 사진 첨부)
3. 1,2회 수리기사는 동일인임. 3회 수리기사는 다른사람임. 헌데 결국은 액정 교환으로 끝
핸드폰이 완전 방수는 아니더라도 생활 방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15년 이상 삼성폰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처음임.
올해 출시된 최신폰이 수리를 3회나 받아야하고 사용자 과실이라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음. 1회 수리는 혹시라도 본인 과실이라 하더라도 수리 이후 같은 증상으로
2회 더 수리를 받아 시간, 돈, 여행 전부 피해를 봄. 기본적으로 생활 방수가 되는 핸드폰이 그것도 구입한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수리 받으려면 멀리 이동해야하고 시간 돈이 들어가는데 일부러 핸드폰을 물에 빠트리고 그렇게 할수는 없는 것임. 또한 실제 생활 방수폰임.
액정 문제가 아니라 기본틀이 휘어지거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문제점을 찾아 수리를 해주면 될것을 계속 같은 증상이라고 같은
수리만해준다면 구입한지 1년도 안된 핸드폰을 바꾸라는 것임.
특히 12월 수리건은 자유여행으로 오키나와 출국해서 벌어진 일이라 투어도 엉망이됨. 바우처를 제시하지 못함.
요구사항
1.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이내에 또 같은 문제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면 같은 모델 새 폰으로 교환 혹은 환불 아니면 지금이라도
새 핸드폰으로 교환이나 환불해 줄것
2. 광천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미흡, 피해에 대해 서면을 통한 사과
3. 같은 증상으로 3회 수리를 받았으니 3회차 수리비는 반환해 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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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