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사설 수리업체 부당 수리 및 과다 청구 피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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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25-12-30 1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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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업체는 무상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었다며 메인보드 교체와 가스 누설을 이유로 가스 충전을 진행했으나, 기계는 전혀 수리되지 않았고 총 1,32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월요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방문 결과,
• 무상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었고,
• 사설업체가 교체한 메인보드는 기기와 맞지 않는 코드의 부품이었으며,
• 가스는 누설되지 않아 충전이 불필요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삼성 서비스센터에서는 모든 수리를 무상으로 정상 완료하였고, 사설업체가 설치한 메인보드는 제거하여 환불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설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중고 메인보드 가격 명목으로 400,000원만 환불받았고, 잘못된 진단 및 불필요한 수리, 과다 청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리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기에, 잔여 금액에 대한 환불 및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Resized_20250729_061958.jpeg (445.4K) DATE : 2025-12-30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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