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셀틱 ] 가스 보일러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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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아영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25-12-12 1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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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가 4년밖에 안됐는데 무상교환 끝나서 교체 해줄수 없고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응대를 합니다
추운 겨울에 보일러 안되서 온수며 난방이며 냉골인 상태로 지내는 것도 억울한데 무상교환인 기간 끝났다고 맘대로 하라니요 소비자가 봉입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여기에 고발하는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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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