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다인스 ] 전화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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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영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25-11-08 1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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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와 있었고 그안에는 샘플 하나그리고 정품을 같이 발송해놓고 사용불가를 해놓았습니다
저는 서기인거 같아서 다시 포장을하고 연락온번호로 전화를 하니 전화를 빋지 않어 문자를 남겼고 연락주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하겠 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화가 너무납니다.빠른처리 될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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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_100808.heic (7.3M) DATE : 2025-11-08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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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