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이전 설치 불가로 인한 잘못된 안내와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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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원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5-10-17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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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집주인 건물주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위약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