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로럴 ] 주문한지 30일이 지났는데 여전히배송준비중.취소거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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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미지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9-01 2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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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8월 2일, [쇼핑몰명] 온라인몰에서 의류를 총 207,000원 결제하였습니다(주문번호: [20250802-0000012]).
그러나 9월 2일 현재까지 배송 상태는 여전히 ‘배송 준비중’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며,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판매자는 “영업일 기준 7~20일 소요, 해외배송이라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만 답변하고, 정확한 배송 예정일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 20일이 지나도 더 지체될 수 있다는 불명확한 안내만 반복하며, 배송일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3. 제가 청약 철회(취소 및 환불)를 요청하였으나, “취소 불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하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4. 판매자는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공급 시기 준수) 및 제17조(청약철회 권리)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상품은 발송되지 않았으며, 소비자인 제가 정당하게 취소를 요청하였음에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사안을 신고하여 거래 취소 및 환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요청사항:
주문 미배송에 따른 거래 취소 및 결제금 환불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한 사업자 지도 및 조치
https://m.flr.co.kr/
032-209-1249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901_223347_Chrome.jpg (463.1K) DATE : 2025-09-01 2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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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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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