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 ] 보일러 잔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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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영선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8-05 16: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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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 신축건물에
NCB353-33L 모델 설치를하였습니다
설치후 1년안에 송풍기,전구뽕?,저마트랜스,컨트럴로
다 교체했습니다
잔고장으로 무상3년 기간동안
유량스위치? 이것저것...
제가 정확한이름은 몰라서 본사에 저희 내역좀 보내달라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입장에서 위에껀 무상으로 교체를하였고,그후에 자비로 선방밸브교체, 에어처리,배관청소?.... 하였고
교체하고 수리받은것만 저정도이고
전화로 처리 받은것도 몇번 있습니다
3월에 보일러소음으로 유선안내받고 사용하였고
도저히 폭발할것같은 소음으로 본사에 요청하여
오늘 수리받았는데 순환모터?밸브 인지 교체로
190,000원 지불하였습니다
보일러 설치하고 5년 안되서
새집에서 이런일들이 발생하여
본사 문의결과 보일러 내부,자체문제는 아니다
외부,배관문제일꺼같아 아무런 책임이 없다합니다
규정상 2년A/S 기간을 자기넨 3년으로 해주고 있다하는데
전 보일러 자체 결함이라 생각합니다
기사님들은 열어보시고
"거의다 교체했다고 보심됩니다"
1년안에 저런고장들이 있었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중입니다 보일러가 소모품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도와주세요 전문가도 아닌 일반 소비자 주부,엄마로서
아이들 겨울에 ,이한여름에도 몇일씩 씻기지도 못했고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오실때마다 배관청소? 라며
오물가득 쏟아진것 청소하며 이런일들이 계속생길까 걱정이고 설치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단생각에
불편도 억울함도 본사 대응도 너무 화가납니다
보일러설치후 저희처럼 잔고장은 일반적인 겁니까??
본사입장은 보일러자체문제아니다
배관문제 외부요인이라는데
신축건물에 배관이 뭐가 문제일까요??
저런 잔고장들이 다 배관이랑 연결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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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설치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