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 소와나무 ] 치즈서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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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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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8-08 2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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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치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상 등 대응에 있어 더 유리하며,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추후 식품중 이물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이물,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어 신고하시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