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렉 및 비에스렌탈 ] 비동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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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혜영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7-09 0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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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 음식물처리기 휴렉과 렌탈사 비에스건으로 고발했었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어제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비에스렌탈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휴렉으로부터도 지속적인 광고성 문자를 받고 있고요.
혹시 몰라 다시한번 상황정리 간단히 하겠습니다.
1.휴렉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해오다가 새로운 제품으로 재설치를 하기 위해 연락.
2.비에스렌탈이라는 곳에서 렌탈계약으로 통화.
3. 비에스렌탈과 유선상으로 계약 조건을 듣고 개인정보 활용 관련 동의 또는 비동의를 확인 중 필수 사항 말고 선택사항은 비동의라고대답함.
4.통화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카톡으로 보내줄테니 사인하라고 요청받음.
5.카톡으로 계약서를 받고 확인하던 중 선택사항까지 전부 동의로 표시되어 있는것을 발견.
6.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통화를 하였으나 여러번의 통화결과 계약서 자체가 원래 다 동의로 되어 있고 변경이 불가능하나 유선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으니 신경쓰지 말고 사인을 하라고 함.
7. 말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달라 사인할 수 없다고 하고 휴렉측에도 알렸으나 렌탈계약 관련 사항은 비에스측에서 하는 것이라 방법이 없다는 답변받음.
8. 며칠동안 여러 차례 통화 결과 철거 결정함.
철거 후 한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휴렉측으로부터 2~3번의 광고 문자를 받았고 비에스측으로부터는 파일첨부했듯 광고문자를 받았습니다.
비에스측에서 유선상 계약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으니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은 되지 않을것이라는 말은 역시 거짓이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제가 아예 계약을 하지 않고 철거를 했음에도 그 정보를 활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휴렉음식물처리기는 홈쇼핑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통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취하여 사용하고 있을지 무서울 지경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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