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웨이항공 ]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항공권 환불 수수료 규정으로 고객에 피해를 주는 티웨이 항공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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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수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7-01 1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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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온라인으로 티웨이 항공사 티켓(중국 선양 --> 인천)을 구매하였습니다. 원래는 추석연휴기간동안 중국여행을 하려고 출국 시 인천 --> 중국 창춘, 입국 시 선양 --> 인천 티켓을 예매하려고 했는데, 티웨이항공사가 창춘발 항로를 운영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타항공사 (아시아나) 티겟(편도)을 예매하고 다음에 티웨이항공사 티겟(선양 --> 인천)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복편을 확인해보니 편도 티켓보다 저렴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왕복티켓(선양 --> 인천, 인천 --> 선양 )으로 구매하고 먼저 구매한 편도티켓(418,760/2인 )은 예약 취소하기로 하였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며칠전(6.30.)에야 알게 되어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불금이 321,820원 입금이 되어 이상하게 여겨 고객센터에 전화걸었습니다. 제가 티켓을 예매한 것은 최초 5월 26일이고 취소 및 환불요청한 것은 6월30일, 탑승일은 10월 10일입니다. 아직 100일이라는 충분한 (티켓판매영업)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에서는 티켓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가 붙어서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고객이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고객에 96,940원이라는 부당한 수수료 바가지를 씌우는 티웨이 항공사의 영업행태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더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는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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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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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