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NG ] 제목: 정말 옷사고 자존심 상해서 몇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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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식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5-26 0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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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라도 양심을 팔고, 입던옷을 판 매장에서 옷을 구매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했고, 환불할려면 매장에 방문해야 된다고해서, 주말에 제가 사는 천안에서 대전 유성까지 일부러 시간내서 방문하고 환불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천안에서 온 저는 매장직원에게 정당하게 교통비를 요구하였지만, 매장직원은 별것도 아닌데 유난을 떠는것처럼 저희에게 응대를 하였고, 그런 사례가없어서 교통비를 지급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매장직원이었다면 최소한의 양심상 고객이 애기하기전에 본인 잘못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먼저 교통비하라고 주었을겁니다.. 이런 처신이 PING 회사의 경영방침에 도움이 되는건진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는 정말 적절치 않고, 잘못된 행동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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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