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어때 ] 여기어때.RG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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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거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5-17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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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 RG (호텔알지) /연락처 031-757-5343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74번길 11(성남동)
숙박업방침 ●차를 가지고오면 무조건 차키를 맡겨야함 카운터및 엘리베이터에 안내문 부착되어있음
모텔 발렛하는 아저씨(김성x)께서 멀쩡히 주차라인에 세워놓은 차량 동의없이 이동하여 벽에 긁어 범퍼파손됨 차량수리비 및 렌트비발생
사고낸 직원 김성* 차보험 없음
면허증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부분
사고낸직원/ 돈없다고 렌트하지말고
버스타고 다니라하심...
출퇴근시 차량필요하여 불가안내
사고나고 이쪽저쪽 저렴한곳 알아보며
렌트비 절약하고자 연휴 끝나고 입고시킴
호텔업주 송인* 단한번도 연락없음
사과도 없음
그이후 반복해서 연락시 연락두절... 책임회피
결국 업주 건물보험으로 대물접수
문제는 건물보험은 수리기간동안 발생되는 렌트비는 지급이 안된다함
수차례 연락하면 1번 받아
그냥 출근하라고 말하며 오히려 화냄
수리 3일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직원 김성*
수리 빨리 끝내고 좋게 해결 하고 싶어
하루만 렌트함
모든 수리비 및 렌트비용 개인결제후
렌트비용청구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두절
업주는 본인이 대물해줬으면 됐지
나머지는 직원한태 따져라 라며
수차레 전화회피 책임회피
본인업장에서 본인직원이 사고를 냈음에도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응대하는게 맞는건지 화가 치미러오름
직원에게 렌트비및 수리비(자기부담금)빼고 보험사에서 입금됨
나머지 청구하였으나
돈없다고 사장한태 이야기하라함ㅡㅡ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연락두절
여기어때 콜센타 신고시
자기네가 광고한업체 이용하였음에도
이런 문제로 보상문의로 연락드렸으나
업주에게 따져라며 책임회피
약관에 이용 사고에 대한 부분없었음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자 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 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업소)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나 와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면 면책된다는 뜻이다
사고낸 직원은 여전히 연락두절
이런업체 아직도 정상 영업중인데
여기어때 에서도 광고를 내리던지
광고보고 이용한 소비자 보상을 해주던지..
다시 말하지만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고 업장내에서 사고난부분임
다른사람들도 피해볼수 있음에도
이런곳이 정상 영업하며 이득을 취하는 부분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버젓이 본인들이 사고를 내고 정상영업하는게 말이됩니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피해를 봐야하는지
사고낸 사람은 따로 있고
책임지는건 소비자고
최소한 본인들이 사고를 낸 부분에서 죄송하다 말한마디도 없음
오늘도 정상영업중인게 말이되는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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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