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페퍼로즈 반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인선
- 조회수 : 682회
- 작성일 : 12-02-03 01:35:38
본문
주문한지 2틀만에 반품처리할려고 쇼핑몰에들어갔는데
쇼핑몰에는 교환이나 반품접수를하는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하여 반품요청을드렸는데 안해주네요..
모든제품은 100%수공예품이라 반품이안된다는데 말이안되는거같아요
100%수공예품이라해도 다른곳에는 교환이나 반품처리가 다되는데 여기만안된다고하네요.
주문이 들어가자마자 주문제작을해서 발송하는거라고하면 이해를하겠는데
다만들어진 완성된제품을판다고 써놓고, 전화로는 주문제작이라 안된다고하네요..나참
게다가 홈페이지에는 대놓고 반품은 무조건안된다고 써있네요
상품이상의 교환도 한번뿐이라고 ㅎㅎ
종이장미하는 다른사이트들 다가봐도 이런곳은없는데 여기하나만 그러네요
무조건안된다는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대화도안통하는데
소비자보호법이있듯이 판매자보호법도있다고하시면서
자기네쇼핑몰은 반품처리안해줘도되는 법이있다면서 법조항따지면서 나오시네요
쇼핑몰에 반품,교환접수하는곳도없고
주문제작이아닌 완성제품을판다고 올려놓고 전화로는 주문제작이라 안된다고 우기시고
다른어느쇼핑몰에서도 볼수없었던 반품거부
그리고 도데체 그런법이 뭡니까? 그런법이있다면 모든쇼핑몰이다 수공예품에 다해당된다는건데
참 인터넷쇼핑하기 무서워지네요 ㅎㅎ
---------------------------------------------------------------------------
이 내용으로 문의드렸는데 답변감사합니다.
이 쇼핑몰에서
소비자보호법 제 17조, 제 21조 법으로 보호받고있다고 반품할수없다고합니다
소비자보호법으로 판매자가 보호받고있다고 계속 이법조항만 따지는데
이 이 소비자보호법이뭐길래 소비자한테 반품을안해줘도되는 권리가생기는건가요 ??
첨부파일
관련링크
- http://www.paperose.kr/ 26회 연결
- 이전글정말 억울합니다. 12.02.03
- 다음글한번도 입지 못한 스웨터 너무 속상합니다. 12.02.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업체에서 계속 거부할경우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